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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안내
구비서류
- 장기요양 인정서 1본, 또는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1본(급여단에서 발급)
- 건강검진 결과, 입사소견서, 진단서(병원에서 확인)
- 주민등록등본(어르신·보호자) 각 1통
- 건강검진자료(병원에서 전영상 및 피로실행 등 확인)
- 의료급여 또는 기초생활 수급영양서 (수급자에 한함)
노인요양시설 · 1일당 비용
| 등급 | 급여수가 | 본인부담금 | ||
|---|---|---|---|---|
| 일반(20%) | 감경, 의료(12%) | 감경(8%) | ||
| 1등급 | 93,070원 | 18,610원 | 11,160원 | 7,440원 |
| 2등급 | 86,340원 | 17,260원 | 10,360원 | 6,900원 |
| 3~5등급 | 81,540원 | 16,300원 | 9,780원 | 6,520원 |
비용 안내
본인부담
+
비급여
(식사, 간식)
(식사, 간식)
=
이용자 부담금
입소비용 (1일수가, 1일 비급여) 1일/원
| 등급 | 급여비용 수가(1일) | 비급여비용 | |
|---|---|---|---|
| 식사비(1일/3회) | 간식비(1일) | ||
| 1등급 | 93,070 | ||
| 2등급 | 86,340 | ||
| 3~5등급 | 81,540 | 18,000 | 2,000 |
본인부담금 계산 (일비용 × 30일) 30일/원
| 등급 | 급여(본인부담) | 일반(20%) | |
|---|---|---|---|
| 비급여(식사+간식) | 총 부담금 | ||
| 1등급 | 558,420 | 345,000 | 903,420 |
| 2등급 | 518,040 | 345,000 | 863,040 |
| 3~5등급 | 489,240 | 345,000 | 834,240 |
정확한 비용은 전화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대상 및 절차
계약대상
-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으신 어르신
-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전문 치료사의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
- 외상 또는 기타 질환으로 보호자가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
- 기초생활 수급자, 의료급여증 어르신
- 단기간 가족보호를 받을 수 없는 어르신
- 등급을 못 받으신 분도 계약 가능합니다
계외대상
- 정신질환이나 전염성 질환을 앓고 계신분
계약 절차
전화 문의 및
계약 상담
계약 상담
▶
서류 작성
▶
계약 결정
▶
계약 완료
상담 전화 : 010-9620-1105
· 입소 관련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상담 신청
문자로 빠르게 답변드립니다
장기요양 신청 절차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 절차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방문 조사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 인정 및 장기요양 등급 판정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 인정서 및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송부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제공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인정 신청안내
▪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자격 대상입니다.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
▪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13조)
- 2008년 4월 15일 부터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센터)에서 접수합니다.
- 신청인:본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공단지사 또는 홈페이지 https://www.longtermcare.or.kr)
신청의 종류
| 종류 | 신청사유 | 신청시기 | 제출서류 |
|---|---|---|---|
| 최초신청 |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처음하는 경우 | 신청자격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 급여를 받으려 하는 경우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
| 변경신청 |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정신적 상태에 변화가 있는 경우 | 변경사유 발생시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
| 갱신신청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예정된 경우 | 유효기간 종료 90일전부터 30일전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
| 이의신청 | 통보받은 장기요양등급판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 처분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 | 이의신청서, 사실 입증서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