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플러스요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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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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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비용 및 상담 신청 > 비용 안내

비용 안내

구비서류

  • 장기요양 인정서 1본, 또는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1본(급여단에서 발급)
  • 건강검진 결과, 입사소견서, 진단서(병원에서 확인)
  • 주민등록등본(어르신·보호자) 각 1통
  • 건강검진자료(병원에서 전영상 및 피로실행 등 확인)
  • 의료급여 또는 기초생활 수급영양서 (수급자에 한함)

노인요양시설 · 1일당 비용

등급 급여수가 본인부담금
일반(20%) 감경, 의료(12%) 감경(8%)
1등급93,070원18,610원11,160원7,440원
2등급86,340원17,260원10,360원6,900원
3~5등급81,540원16,300원9,780원6,520원

비용 안내

본인부담
+
비급여
(식사, 간식)
=
이용자 부담금

입소비용 (1일수가, 1일 비급여) 1일/원

등급급여비용
수가(1일)
비급여비용
식사비(1일/3회)간식비(1일)
1등급93,070
2등급86,340
3~5등급81,54018,0002,000

본인부담금 계산 (일비용 × 30일) 30일/원

등급급여(본인부담)일반(20%)
비급여(식사+간식)총 부담금
1등급558,420345,000903,420
2등급518,040345,000863,040
3~5등급489,240345,000834,240

정확한 비용은 전화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대상 및 절차

계약대상

  •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으신 어르신
  •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전문 치료사의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
  • 외상 또는 기타 질환으로 보호자가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
  • 기초생활 수급자, 의료급여증 어르신
  • 단기간 가족보호를 받을 수 없는 어르신
  • 등급을 못 받으신 분도 계약 가능합니다

계외대상

  • 정신질환이나 전염성 질환을 앓고 계신분

계약 절차

전화 문의 및
계약 상담
서류 작성
계약 결정
계약 완료

상담 전화 : 010-9620-1105

· 입소 관련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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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신청 절차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 절차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방문 조사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인정 및 장기요양 등급 판정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 인정서 및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송부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제공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인정 신청안내

▪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자격 대상입니다.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

▪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13조)

  • 2008년 4월 15일 부터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센터)에서 접수합니다.
  • 신청인:본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공단지사 또는 홈페이지 https://www.longtermcare.or.kr)

신청의 종류

종류신청사유신청시기제출서류
최초신청장기요양인정신청을 처음하는 경우신청자격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 급여를 받으려 하는 경우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변경신청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정신적 상태에 변화가 있는 경우변경사유 발생시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갱신신청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예정된 경우유효기간 종료 90일전부터 30일전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이의신청통보받은 장기요양등급판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처분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이의신청서, 사실 입증서류